구윤철 부총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주재 및 추가 보완대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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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구윤철 부총리가 7월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을 포함한 추가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 2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한도를 제한하는 총량 관리를 추진하며, 거래비용 인상과 모의거래 도입을 즉시 시행한다.
- 3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 추가 보완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사건 내용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규제 대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총량 관리 체계 도입을 확정했다.
주요 조치 내용
-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총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시로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를 거론했다.
- 거래 비용 및 진입 장벽 강화: 선물시장의 '과다호가부담금' 방식을 도입해 무분별한 단타 거래의 비용 부담을 높인다. 또한 기존 사전교육 외에 모의거래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투자자 판단의 신중함을 기하도록 한다.
- 시장 안정화 법적 근거 마련: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사례를 참고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현행 2배)을 탄력적으로 조정(예: 1.5배 또는 1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 조치 및 향후 일정
정부는 7월 31일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필요한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전액 현금으로만 인정한다. 또한 8월 19일부터는 자산운용사와 유동성관리업무(LP) 증권사에 대한 괴리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매매거래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범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총량 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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