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시공사 철도안전법 위반 조사 착수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토교통부가 2026년 5월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합니다.
  2. 2교량 상부 침하 사실을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3. 3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상판 붕괴 사고를 조사하며 서울시와 시공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미이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내용

사고 경위 및 위험 징후 묵살

2026년 5월 26일 새벽 2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절단 중 거더가 약 2.9㎝ 내려앉는 침하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공사는 일단 중단되었으나 약 12시간 뒤 안전진단을 위해 현장에 진입한 관계자들이 구조물 붕괴와 함께 추락하며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의혹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시공사가 침하 발견 즉시 국가철도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야간의 단차 발생 사실과 주간 안전진단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붕괴 전까지 고속열차와 전동열차 등 여객 열차 59대를 포함해 총 166대의 열차가 사고 구간 하부를 통과했습니다.

안전관리 부실 논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흥화건설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작업자가 구명줄을 연결하고 작업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붕괴 당시 현장관리소장, 감리단장, 외부 구조기술사는 구명줄 없이 안전모와 방진복만 착용한 채 진입했습니다.

정부 대응 및 후속 조치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철도안전법상 '작업 신고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허위 신고 여부와 함께 전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효율성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5월 29일 0시부터 긴급 철거 작업에 들어가 30일 오전 5시까지 경의중앙선 운행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법 위반 확인 시 감사 및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교량 침하 발견 후 즉시 통보 의무를 이행했는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 발생한 교량 침하 사실을 서울시와 시공사가 철도 관계기관에 즉시 알렸는지에 대한 책임 공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서울시와 시공사가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를 발견하고도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안전조치가 미이행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당일 야간 작업 중 단차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주간 안전진단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및 허위 신고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니며, 해당 침하가 철도 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현장 판단에 따라 안전 진단을 진행하던 중이었으며, 철도 운행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실제 착수 시점은 언제인가?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를 시작한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2025년 8월 또는 9월 착수
서울시가 지난해 8월에 공사를 시작했으며, 9월부터는 전면 통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매일건설신문은 서울시가 작년 9월에 철거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으며, 한국일보는 공사가 지난해 8월 시작되어 9월부터 전면 통제 하에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22026년 2월 착수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거쳐 올해(2026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철거 공사에 착수했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국가철도공단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2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쟁점 03사실

위험 징후(단차) 발견 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가?

사고 당일 새벽에 발견된 2.9cm의 단차를 즉시 보고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어야 하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및 시공사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보고 누락 및 안전 조치 미흡
단차를 발견한 즉시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알려 열차 운행을 중단시켰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12시간 동안 수십 대의 열차가 위험 구간을 통과하게 방치했다.

국토교통부는 2.9cm 단차가 즉시 통보되었어야 하는 위급 상황이었음에도 안전조치가 미이행되었으며, 코레일 또한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안전진단 수행 중 사고
단차가 발생한 이후 즉시 공사를 중단했으며, 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진단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붕괴가 일어난 것이다.

사고는 새벽에 발견된 침하 현상을 안전진단하던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