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박 경정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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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는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 2026년 7월 28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 2박 경정은 앞서 7월 21일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 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사건 내용
구속영장 재신청 경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026년 7월 28일,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국수본 특수단은 관련자 추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거쳐 영장 재신청을 결정했다.
주요 혐의 및 쟁점
국수본은 박 경정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박 경정이 5월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전 영장 기각 사유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7월 21일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에 의한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 및 변호인 주장
박 경정은 사건 축소 및 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인 최인규 변호사는 검찰 송치 당시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하지 않은 사유를 상세히 기록했음을 강조하며, 이를 조직적 은폐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수본에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를 세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국가수사본부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검찰의 청구 여부와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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