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인 부친에게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 부친이 범행 증거물을 폐기했음에도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법리 적용의 적절성과 사법 정의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사안입니다.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에 명시된 친족 간 증거인멸 특례 규정에 따라,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을 폐기한 정황을 확인했으나, 현행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어 형사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의 부친이 일반인이 아닌 현직 경찰 간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 집행의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증거를 폐기하고도 특례를 통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와 사법 정의에 반한다.
법무부는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했음에도 처벌이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친족 특례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 현실에 맞는지 검토하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