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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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7월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2. 2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 3국민의힘은 일방적 처리라며 반발해 소위에서 퇴장했으며 필리버스터 대응을 예고했다.

사건 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의결 및 주요 내용

2026년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수사하는 내용을 규정한 현행법 제196조를 전면 삭제했다.

대신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공소 유지, 영장 청구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며, 필요시 1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발인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권한을 부여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정당 간 대립 및 향후 절차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검찰 개혁의 완결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긴급 체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여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미 조문표까지 만들어 놓은 각본대로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위 의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황진행중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목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쟁점 01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사법 정의와 피해자 보호에 적절한가?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반면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함으로써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에 맞추어 수사·기소 구조를 신속히 개편하고, 사법기관 간 견제·균형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 송치 의무화와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 부서 설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완 장치를 포함해, 보완수사권 폐지 후에도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수사 공백 및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 현상이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국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보완수사는 사경의 수사 지연·오류·판단 누락 등을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수단이며, 사경이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사건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수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통제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제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