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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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026년 7월 29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 2구 대행은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현황진행중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의 피해와 사법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쟁점 01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형사사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견제라는 주장과 수사 공백으로 인한 사법 체계 붕괴라는 우려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수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여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는 대신,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후 1개월(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 범죄 대응 기능 약화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및 보완 기능이 사라지면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결국 진실 은폐와 수사 공백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 시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되어 국민이 피해를 부담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