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현태, 안귀령 부대변인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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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2월 24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전한길 씨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2. 2이들은 안 부대변인이 국회 경내에서 작전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3. 3김현태 전 대령과 전한길 씨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특수강도미수와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 내용

사건 개요

2026년 2월 24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전 대령)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특수강도미수, 초병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 주장

김현태 전 단장과 전한길 씨는 안 부대변인이 국회 경내에서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메이크업을 고치는 등 현장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당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피고발인 측 반박

안귀령 부대변인 측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 내란 행위 저항: 12·3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위헌적 내란 행위로 규정되었으므로, 불법 명령을 수행하는 군대에 맞선 것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방위다.
  • 행위의 성격: 총기를 강탈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총구를 붙잡아 방향을 돌리려 한 것에 불과하다.
  • 법적 대응: 터무니없는 고발에 대해 무고죄 고소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법적 쟁점

  1. 군용물 탈취 의도: 단순한 방어적 제지였는지, 실제 총기를 강탈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석 차이
  2. 공무집행의 적법성: 위헌적 명령을 수행 중인 계엄군의 행위를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시민 저항권: 국가 폭력 상황에서 개인이 취한 방어적 행동의 허용 범위
현황진행중

경찰이 고발 내용을 법리 검토하고 당사자 조사를 통해 군용물 탈취 의도 여부와 정당방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안귀령 부대변인의 총기 탈취 시도 주장은 사실인가?

계엄 당시 안귀령 부대변인의 행동이 실제 총기 탈취를 시도한 범죄 행위인지, 아니면 정당방위 차원의 저지 행동이었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연출된 범죄 행위 주장
안귀령 부대변인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황을 연출했으며, 보디가드와 함께 나타나 화장을 고치는 등 준비된 모습으로 초병의 총기를 탈취하려 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법정 증언을 통해 부대원들로부터 안 부대변인이 촬영 준비와 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나 총기 탈취를 시도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특수강도미수와 초병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허위 사실 및 정당방위 주장
당시 상황은 위헌적인 내란 행위에 맞선 시민의 본능적이고 정당한 방어 행동이었으며, 연출설은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기 위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안 부대변인은 계산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으며, 총구를 붙잡아 방향을 돌리려 한 행위는 방어 기제일 뿐 강탈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김 전 단장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는 전언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란 가담자로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말을 번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