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법(입틀막법)을 통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논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학계와 언론 단체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정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유통되는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의 전담 인력과 국민 모니터링단 중심 방식에서 탈피하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로 전환해 실시간 탐지와 삭제·차단 조치를 수행합니다.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닌 광고 수입이나 후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위험 내용을 반복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집중 수사에 착수합니다. 타인의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돕는 불법 게시물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수사 과정에서 자살 위험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자살예방센터로 인계해 보호 조치합니다.
유명인, 청소년, 일가족 사망 등 모방 위험이 큰 사건에 대해 언론사의 보도 자제를 당부합니다. 언론계 자율심의기구와 협력해 보도 준칙 위반 건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위반이 누적된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또한 일선 경찰 형사과장을 대상으로 사망 방법, 장소, 유서 내용 등 모방 위험을 높이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언론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합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혐오·차별 표현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허위 조작 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미디어 이해력 교육과 자살예방교육을 연계하여 위험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고, 전 국민 대상 디지털 윤리 교육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AI 모니터링과 사이버 수사를 통해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언론사의 보도 준칙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 모방 자살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학계와 언론 단체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언론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