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건복지부, 자살보도권고기준 2.0 발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가 2013년 모방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발표했습니다.
  2. 2보도 최소화와 상세 방법 묘사 금지를 골자로 하며, 언론계의 자율 규제와 신문윤리위원회의 제재 근거로 활용됩니다.
  3. 3보건복지부가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발표하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내용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의 배경과 목적

한국은 2003년 이후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보도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급증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통계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자살보도권고기준 2.0을 발표하여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권고기준의 핵심 내용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주요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도 최소화: 자살에 대한 보도 자체를 최소한으로 제한합니다.
  • 표현 자제: '자살'이라는 단어 사용을 자제하고 선정적인 표현을 피합니다.
  • 상세 내용 생략: 자살 수단, 방법, 장소 등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 미화 및 합리화 금지: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미화나 정당화를 배제합니다.
  • 정보 제공: 자살 예방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알립니다.

언론계의 대응 및 실천

언론계는 정부의 권고와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자율 규제: 한국기자협회가 2004년 '자살보도윤리강령'을 만들었으며, 2009년에는 언론 3개 단체가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자살보도의 신중'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심의 및 제재: 신문윤리위원회는 제목에 '자살' 단어를 포함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묘사하거나, 특정 지역 및 연령대를 상술한 기사에 대해 주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의 권고기준 2.0과 언론계의 윤리강령은 자살의 전염성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 묘사와 선정적 제목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