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가액 중심 과세 전환 및 초고가 주택 중과 개편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2026년 세제 개편 주요 방향 대통령 보고, 정부, 종부세 3그룹 차등화 및 가액 기준 전환 시뮬레이션 진행,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확정 및 발표 예정 등이 이어졌다.
- 2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합산 규모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3공시가격 30억~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고,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12억 원보다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사건 내용
정부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전면 재편하여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합산 규모'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기본세율에 통합하는 대신 주택 합산 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공시가격 30억~4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집중시킨다. 동시에 일반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12억 원인 기본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이나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 8월 초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가액 중심 과세와 초고가 주택 중과라는 핵심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확정 및 발표 예정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 의견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2026년 8월 초에 최종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가 30억~5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