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구속영장 신청 및 철회 과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압수수색 당일 신청된 구속영장이 빠르게 철회된 경위를 두고, 검찰의 반려 의견에 따른 경찰의 자발적 철회인지 또는 검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청주지검
청주청원경찰서는 2026년 7월 15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청 직후 검찰의 반려 의견을 받아들여 영장 신청을 자체적으로 철회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도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적인 수사 절차인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영장을 신청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소명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들었다. 특히 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하던 팀이 아닌 다른 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했을 때, 검찰은 구속영장에 '자해 우려' 외에는 소명된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후 간담회를 통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적혀 있었음을 인정하며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신속한 신병 확보 필요성과 검찰의 소명 부족 지적이 충돌하며 '셀프 철회' 논란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당일 신청된 구속영장이 빠르게 철회된 경위를 두고, 검찰의 반려 의견에 따른 경찰의 자발적 철회인지 또는 검찰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양 기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