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종부세 세 구간 차등 과세 및 기본공제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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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6년 7월 26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차등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2. 21주택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동시에,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율 인상 등 핀셋 증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3. 3정부는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등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는 세율 인상 및 공제 축소를 통해 핀셋 증세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쟁점 01사실

초고가 주택의 기준 금액을 30~5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정부는 시가 30~50억 원을 초고가 주택의 유력한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시장 상황과 물가 상승분 및 실거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있다.

정부
시뮬레이션과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30~50억 원 수준이 초부자층을 타깃으로 하여 세 부담을 높이기에 적정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존 제도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유발했다고 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대를 초고가 구간으로 설정해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 및 납세자
단순한 금액 기준보다는 실거주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과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세법상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