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하향 의결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정부가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2이를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3정부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외에도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폐지와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전방위적인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