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하향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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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부가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2이를 통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 3정부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건 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비율 하향
정부는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낮아질수록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 2018년 이전 80%였던 비율은 이전 정부의 세제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순차적으로 인상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다시 60%까지 내려가게 됐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정부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했다.
-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또한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라도 향후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한다.
- 법인 건설임대업자 지원: 주택 양도 시 법인세 20% 추가 과세 면제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2021년 2월 17일 이전 등록된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미분양 주택 리스크 완화: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라도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낮췄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 외에도 상생임대인 거주요건 폐지와 미분양 주택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전방위적인 세 부담 완화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