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이란, 전쟁 종료를 위한 협상 및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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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말 전쟁과 2개월 정전 후, 미국과 이란은 14조항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 2양해각서는 60일간 상업 선박의 무상 통행을 보장하고, 핵 문제 등 주요 쟁점은 추후 협상으로 미룬다.
  3. 3협상 종료 후 이란이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통과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을 밝히며, 최종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사건 내용

2025년 말 2월에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이 40일간의 전투와 2개월간의 불안정한 정전 후 종료되었다. 전쟁 종료 직후 이란과 미국은 14조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 문서는 60일간의 협상 기간을 두고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를 포함한 해상 통행을 무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핵 프로그램 제한 등 핵심 사안의 최종 해결을 연기하고, 협상 종료 후 이란이 통과료를 부과하려는 의사를 명시한다.

현황진행중

양해각서는 전쟁 종식과 일시적인 해상 안전을 확보했지만, 핵 프로그램 제한과 스트레이트 오브 호르무즈 운영에 관한 핵심 문제를 미뤄두어 향후 60일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역 안보와 국제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위험이 남아 있다.

미확인

이란이 주장하는 ‘서비스 요금’ 성격 의혹: 사실상 통행료에 해당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이 제기한 ‘서비스 요금’이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통행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 제1항이 ‘무해통항·통과통항에 대해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2항은 연안국이 제공한 실제 서비스(예: 항로 안전 확보, 환경 관리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란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근거로 요금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미국·EU는 이 요금이 통과통항 자체에 대한 비용으로서 제1항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란의 ‘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통행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측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