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이란이 주장하는 ‘서비스 요금’ 성격 의혹: 사실상 통행료에 해당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이 제기한 ‘서비스 요금’이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부과되는 통행료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제해양법협약(UNCLOS) 제26조 제1항이 ‘무해통항·통과통항에 대해 어떠한 통행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제2항은 연안국이 제공한 실제 서비스(예: 항로 안전 확보, 환경 관리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란은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근거로 요금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미국·EU는 이 요금이 통과통항 자체에 대한 비용으로서 제1항을 위반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란의 ‘서비스 요금’은 사실상 통행료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측의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