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안 통과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국회는 지난 1월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2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3개정된 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자녀의 짧은 질병·휴교 등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