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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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는 지난 1월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 2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3. 3개정된 제도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사건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단기 육아휴직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현황진행중

단기 육아휴직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자녀의 짧은 질병·휴교 등 급박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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