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단기 육아휴직의 해외여행 악용 가능성
기사에 따르면 8월부터 1주·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방학 때 쓰고 해외여행 다녀오겠네’라는 온라인 의견이 제기돼 해당 제도가 해외여행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낭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무법인 대표노무사·전문가들은 가정통신문·입원확인서 등 사유 증빙을 요구하고 허위 증빙 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면 악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실제 악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해외여행 등으로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지만, 제도 운영 시 증빙·제재 절차를 통해 악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