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사토 지로 소속사, 주간 문춘 보도 및 후지 TV 판정에 반론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일, 주간 문춘이 후지 TV의 ‘심각한 괴롭힘’ 판정을 보도함.
  2. 2동일일에 사토 지로 소속사인 프럼·퍼스트프로덕션이 이를 부인하는 반론을 발표함.
  3. 3양측은 아직 상충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일, 주간 문춘이 후지 TV가 외부 변호사 조사를 거쳐 사토 지로(佐藤二朗)의 행위를 ‘심각한 괴롭힘’이라고 판단했다는 보도를 내놓았다. 같은 날 사토 지로 소속사인 프럼·퍼스트프로덕션은 이 판단을 전면 부인하며 ‘심각한 괴롭힘’이라는 인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사토 측과 후지 TV·주간 문춘 사이에 현재까지도 의견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임을 나타낸다.

현황진행중

사토 지로 소속사의 반론은 후지 TV와 주간 문춘의 판단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양측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사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쟁점 01사실

사토 지로의 신체 접촉이 의도적인 괴롭힘인가, 단순한 연기적 애드리브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하시모토 아이 측 및 후지 TV
주요 주장은 사토 지로가 브릿지모토 아이와의 촬영 중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는 브릿지모토 아이가 과거 성희롱 피해로 인해 얼굴에 대한 접촉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22일 차 안에서 촬영 중 사토가 지시한 대로 연기를 교정하려다 손가락이 브릿지모토의 턱 부근에 닿았고, 이후 사토가 그녀의 라운지(술라)까지 찾아가 ‘연기 평가와 함께 트라우마는 사전에 공유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브릿지모토는 크게 충격을 받아 울음까지 터졌다. 프리미엄 조사관이 실시한 외부 변호사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깊은 괴롭힘(심각한 하라스멘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브릿지모토 측 사무소는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 이를 사전에 전달했고, 사토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주장은 사토 지로가 브릿지모토 아이와의 촬영 중 의도적인 신체접촉을 했으며, 이는 브릿지모토 아이가 과거 성희롱 피해로 인해 얼굴에 대한 접촉에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2026년 3월 22일 차 안에서 촬영 중 사토가 지시한 대로 연기를 교정하려다 손가락이 브릿지모토의 턱 부근에 닿았고, 이후 사토가 그녀의 라운지(술라)까지 찾아가 ‘연기 평가와 함께 트라우마는 사전에 공유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하자 브릿지모토는 크게 충격을 받아 울음까지 터졌다. 프리미엄 조사관이 실시한 외부 변호사 조사에서는 이 사건을 ‘깊은 괴롭힘(심각한 하라스멘트)’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브릿지모토 측 사무소는 트라우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 이를 사전에 전달했고, 사토가 이를 무시하고 신체접촉을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토 지로 및 소속사
사토와 소속사는 해당 신체접촉이 고의가 아닌 연기의 일환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한다. 사토는 촬영 현장에서 브릿지모토가 눈을 감고 입만 열어 연기하는 장면을 지시하면서, ‘눈을 뜨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이 턱에 닿은 것은 연기 지시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며, 사전에는 브릿지모토의 트라우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이후 제작진이 ‘어깨·팔 이외의 신체접촉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사토는 이를 준수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사토는 또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자신의 행동이 하라스멘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극적인 애드리브’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토와 소속사는 해당 신체접촉이 고의가 아닌 연기의 일환으로 발생한 ‘우발적 접촉’이라고 주장한다. 사토는 촬영 현장에서 브릿지모토가 눈을 감고 입만 열어 연기하는 장면을 지시하면서, ‘눈을 뜨라’는 말과 함께 손가락이 턱에 닿은 것은 연기 지시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이며, 사전에는 브릿지모토의 트라우마에 대한 별다른 설명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다. 이후 제작진이 ‘어깨·팔 이외의 신체접촉은 사전 확인이 필요’하라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고, 사토는 이를 준수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사토는 또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자신의 행동이 하라스멘트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극적인 애드리브’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사토 지로의 행위가 '심각한 괴롭힘'에 해당하는가?

후지 TV의 외부 변호사 조사 결과와 사토 지로 소속사의 전문가 확인 결과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

후지 TV 및 외부 변호사
외부 변호사 조사 결과, 사토 지로의 행위는 '심각한 하라스먼트(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토 지로가 하시모토 아이의 배우 경력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일으켰다고 보았다.

사토 지로 소속사
사토 지로의 언행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검증되었다.

사토 지로가 하시모토 아이의 분장실에서 한 발언은 격려의 일환이었으며, 촬영 중 정해진 신체 접촉 규칙을 일관되게 준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