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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변호사 조사, 사토 지로 행위를 '심각한 괴롭힘'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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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4월 14일에 변호사가 사토 지로에 대한 청취 조사를 실시했다.
  2. 2조사 대상은 하시모토 아이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3. 3조사 결과 사토 지로의 행위가 ‘심각한 괴롭힘’으로 판정되었다.
현황진행중

법률 검토를 통해 사토 지로의 행위는 심각한 괴롭힘으로 공식 판단되었다.

미확인

사토 지로의 하시모토 아이 과거 피해 정보 유포 의혹

주간문춘의 제2탄 보도를 통해 사토 지로가 배우 동료 3명에게 하시모토 아이의 과거 피해 정보를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이에 대해 SNS상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아우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