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사고 공정 부분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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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2일, 평택 HL만도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A씨가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하였다.
  2. 2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직후 해당 공정에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3. 3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장 안전관리 및 기계 작동 경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2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HL만도 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 A씨가 기계 내부 점검 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없었고, 전원 차단·LOTO 등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 발생 직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해당 공정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현황진행중

고용노동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번 사망 사고는 기본 안전조치 미이행이 중대재해로 이어진 사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쟁점 01사실

경영책임자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 현장에 작업자의 진입·잔류를 감지하고 가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돼 있었다면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이는 경영진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정비 중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표지 절차(LOTO)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성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조성현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고 현장에 작업자의 진입·잔류를 감지하고 가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돼 있었다면 정상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되고, 이는 경영진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정비 중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표지 절차(LOTO)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며,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조성현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HHL만도
HL만도는 조성현 대표이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사고가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며, 사고 직전 작업을 지시한 설비 보전 담당자는 현장 실무자였고,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이 직접적인 관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설비에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고장 등 기술적 문제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위험 요인 개선·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HL만도는 조성현 대표이사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사고가 발생한 20대 하청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이며, 사고 직전 작업을 지시한 설비 보전 담당자는 현장 실무자였고, 설비 내부에 작업자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경영진이 직접적인 관리·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고 설비에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고, 고장 등 기술적 문제로 정상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가 직접적인 위험 요인 개선·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면 조성현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