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파구선관위, 서울시선관위에 투표용지 부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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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서울시선관위에 보고했습니다.
  2. 2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는 보고 후 용지가 도착하기까지 수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3. 3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보고 체계와 대응 과정을 강제 수사 중입니다.
현황진행중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과 포렌식을 통해 보고 지연의 책임 소재와 직무유기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기재가 적법한 절차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진상규명위원회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