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기재가 적법한 절차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재한 것은 입법상의 구체적 금지 조항이 없고, 형사적 처벌 규정도 부재한 상황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한 실무적 관행이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의10은 일련번호를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기 기재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으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기존 업무 관행으로 인정돼 왔다.
진진상규명위원회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
수기 기재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하여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취지에 반한다. 무번호지를 현장에서 수기로 적는 과정에서 동일 번호가 중복될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투표용지 진정성에 대한 의혹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다. 따라서 수기 기재는 규정 위반 소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