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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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7월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논의했다.
  2. 2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외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3. 3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개편의 마지막 핵심 쟁점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부상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2026년 7월 9일,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공소청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 경찰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한 달 이내에 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당내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한다.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면 수사 방향이 기소 논리에 맞춰져 객관적 검토가 어려워지며,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기존 검찰의 권한을 유지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찰이 이를 이용해 다시 정권을 겨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실무적 효율성과 인권 보호 문제를 제기한다. 홍기원 의원은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민주당은 2026년 7월 2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나, 완전 폐지와 예외적 존치라는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황진행중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에서 당내 정체성 및 실무 효율성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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