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보완수사권 박탈 및 영장 권한 삭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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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과 영장 청구 절차상 권한 삭제 방안을 논의했다.
- 2이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의 일환이다.
- 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청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심사했다.
사건 내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2026년 7월 13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다.
주요 논의 쟁점 소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권한 삭제 및 조정을 논의했다.
- 보완수사권 박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다.
- 영장 권한 삭제: 영장 청구 절차상 검사가 보유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다뤘다.
- 지휘권 조정: 시정조치 및 재수사 요청권을 조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삭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입법 배경 및 경과 2026년 10월 2일 시행이 확정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판 유지만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당내 이견 및 향후 일정 더불어민주당은 7월 10일 개정안을 발의하고 단독 심사에 착수했으나, 7월 14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의원 11명은 민생 사건이나 시한이 촉박한 사건에 대해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며 별도 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전문가 정책 의총을 통해 법조계와 학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법적 장치 마련이 검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