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기본예탁금 3,000만 원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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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금융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의 기본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상향 적용했다.
  2. 2이재명 대통령의 신속 대응 지시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시행되었으며, 신규 및 추가 매수 시 해당 금액의 현금 보유가 필수적이다.
  3. 3금융위원회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및 ETN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7월 31일부터 전격 시행했다.

사건 내용

금융위원회가 7월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는 투자자 진입 장벽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예외 규정을 모두 폐지했다. 과거에는 증권사별로 3개월 이상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거래 기간과 관계없이 3,000만 원 기준이 일괄 적용된다.

단기 회전매매를 차단하는 장치도 함께 도입했다.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매도 당일 금액은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실제 입금되는 2일 뒤부터 예탁금으로 산정한다. 또한 매도대금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은 예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우회 거래를 차단했다.

시행 시점이 앞당겨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과 관련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 조치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일정을 조정해 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인정 제외 조치를 31일에 동시에 적용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외에도 괴리율 관리 강화 방안을 8월 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11월로 예정된 최소 매매단위 20주 확대 조치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황진행중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 조치가 조기 시행됨으로써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쟁점 01사실

기본예탁금 3,000만 원 상향이 투기 억제에 실효성이 있는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가 실제 투기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 혹은 소액 투자자의 진입만 막는 장벽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금융당국
최소한의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로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뇌동매매와 투기적 진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투자자의 신중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대용증권을 제외하여 진입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고위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판적 시각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여전히 낮은 문턱인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만 막는 형식적인 규제이며,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

정부가 해외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행령까지 고쳐 상품을 출시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며, 실질적인 보호 장치보다 진입 장벽 설정에 치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