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범행 및 낙태 시도 시점의 정확한 연도는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5년 발생설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22026년 발생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