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문체부의 집행정지 결정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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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문체부의 집행정지 결정 항고를 기각했다.
- 2이 판결으로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 3본안 행정소송은 2025년 6월 12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회장 등 16명에 대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와 보조금 환수를 요구했으며, 2024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이를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이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집행정지는 계속 유지되고, 본안 행정소송은 2025년 6월 12일에 개시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문체부의 항고가 기각되면서, 현재 유지되고 있던 집행정지 조치가 그대로 지속된다. 따라서 문체부는 재항고를 고려하고 있으며, 대한축구협회와의 본안 행정소송이 6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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