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대한축구협회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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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 2재판부는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 3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허가하였다.
사건 내용
2025년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집행정지를 필요로 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판결로 문체부가 요구한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축구협회는 기존의 징계 조치를 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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