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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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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 2법원은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금지했다.
  3.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해임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사건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희진 이사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혐의로 사내이사 해임을 추진하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준비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희진 이사의 해임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인해 하이브는 주주총회에서 계획했던 해임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려워졌으며, 민희진 이사는 대표이사 신분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민희진 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 법적 보호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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