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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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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5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2. 2법원은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 해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금지했다.
  3. 3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이브가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사내이사의 해임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민희진 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일시적 법적 보호막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