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2차 중앙약심, 인보사 허가 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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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017년 6월 14일,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2. 21차 심의의 거절 결정을 뒤집고 증상 개선 효과를 근거로 허가 타당성을 인정했다.
  3. 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두 차례의 전문가 회의 끝에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 단계로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