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약처 1차 중앙약심, 인보사 허가 요건 미충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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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17년 4월 4일 식약처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인보사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 2심의 위원들은 구조 개선 입증 부족과 대조군 설정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냈다.
  3. 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4월 4일 개최한 1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인보사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현황진행중

초기 심의 단계에서 효능 및 요건 미비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