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 수사를 지시했는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혐의와 살인 혐의를 병합하지 말고 분리하여 수사하라는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 공방입니다.
조조직적 은폐 및 축소수사론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으로 인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사건 병합 요청이 거부되었으며, 이는 의도적인 수사 축소 시도이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 측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사건 병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절절차적 정당성 및 단순 행정실수론
국수본의 지휘 체계에 문제는 없었으며, 일반 살인 혐의 적용은 증거 부족 등 수사팀 내부의 판단에 따른 결과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파악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