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는 적법한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와 그 연장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는 위법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국정지 조치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6일,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2차 출국정지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될 때까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미국 내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국내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6년 5월 28일 방한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되었다. 이후 경찰이 7월 1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하자,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1차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또한 1차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가 본안 소송까지 심리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되어 즉시항고한 상태다.
법원이 공공복리 우려를 이유로 모스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당분간 출국정지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조치와 그 연장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출국정지 조치가 한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며, 향후 미국으로부터의 제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