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지상파 3사의 중계권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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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법이 KBS·MBC·SBS의 JTBC·PSI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2법원은 JTBC의 입찰 진행이 방송법상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3결과적으로 지상파 3사의 중계권 입찰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KBS·MBC·SBS가 JTBC와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제기한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JTBC가 중계권 판매와 관련해 입찰 절차를 진행한 행위가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의 중계권 재판매 및 입찰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JTBC는 공개 경쟁 입찰 절차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상파 3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JTBC와 PSI가 진행 중인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 절차가 계속될 수 있음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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