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 임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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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고기복 총장은 임기 개시일인 2026년 7월 22일를 앞두고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2. 2총장 선임 무효와 임용 취소 시도가 법적 절차를 위반한다며, 10월 판결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3. 3사법부 판단 전까지 임용 취소를 자제하고 학교 안정과 발전을 위해 신중히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5일, 고기복 경기대학교 제12대 총장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2026년 7월 22일에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며, 총장 선임 무효 주장과 임용 취소 시도가 법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1심에서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10월에 있을 1심 선고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밝혔다. 고 총장은 학교법인·이사회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임용 취소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경기대의 안정과 발전을 호소하였다.

현황진행중

고기복 총장은 2026년 7월 22일에 임기를 시작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면서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고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임용 취소 및 사퇴 필요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경기대학교 교수회·노동조합·총학생회는 총장 임용 예정자가 동국대 재직 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별다른 해명 없이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대학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총장이 해당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내 구성원들의 사퇴 요구는 총장의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성범죄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공공기관 수반으로서의 적합성을 의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무죄 추정 및 임용 유지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기복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제3자의 핵심 증언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과 증거가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무죄 입증 객관적 정황이 있음에도 임용 취소를 논의하는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형사재판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사회 선출 결의와 임용 절차는 이미 유효하게 완료됐으며, 임기 시작 전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해임 사유와 절차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