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기복, 무죄 주장 및 임용 취소 위법성 주장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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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고기복 경기대 신임 총장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였다.
  2. 2그는 임용취소가 사립학교법상 절차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
  3. 3임용취소가 무효가 될 경우 학교법인이 손해배상 등 큰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현황진행중

고기복은 자신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밝히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쟁점 01사실

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 취소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 임용론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으로서의 윤리적 책임 및 검증 실패론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성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이 적절한가?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대학교 총장 예정자의 임용 적절성과 자진 사퇴 여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학내 구성원 (총학생회·교수회·노조)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인사가 대학의 수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은 공동 성명을 통해 성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총장 예정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고기복 총장 예정자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까지 임용 절차의 정당성을 유지해야 한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등 무죄 정황이 있으며, 이미 완료된 임용 절차를 취소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징계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쟁점 03사실

성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인물의 총장 임용 유지가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