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인 인사의 총장 임용 취소가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기복 경기대 제12대 총장 예정자는 현재 1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공식 입장문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아직 확정된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 기사에 따르면 임용취소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해임 사유’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고 예정자는 주장한다. 이와 같은 법적 요건을 거치지 않고 ‘미확정 재판’만을 근거로 이사회 단독 의결로 임용취소를 강행한다면 위법이며, 향후 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장 후보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학내·학생들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미 총장 후보 선출 이후에도 ‘총장 직무 수행 전’에 해당 혐의가 공개된 상황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 예정자는 동국대 재직 시절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5년 4월에 기소됐으며, 이 사건 자체가 대학 공동체에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총장은 대학의 윤리적 상징이며,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윤리적 책임이 강조된다. 따라서 검증 절차 없이 임용을 유지하는 것은 대학의 명예와 안전을 위협하며, 사전에 검증을 마쳐야 할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