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영중,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 거부 및 기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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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영중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2. 2경찰은 4개월 만인 2026년 7월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전자기기를 확보했습니다.
  3. 3최 의원은 압수수색 다음 날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사건 내용

증거 제출 거부 및 기기 교체

최영중 청주시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핵심 물증인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기기를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이 2026년 5월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최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약속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그 사이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말만 믿고 강제수사를 미루다 결과적으로 핵심 증거 확보가 지연되었다는 늑장 수사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강제수사 및 사퇴 경과

경찰은 고소장 접수 약 4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새로 교체한 휴대전화를 모두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습니다.

최 의원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인 7월 16일 청주시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하며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며, 추가 피해자 여부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최영중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성관계 대상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최영중 (부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최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 및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으며,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 및 피해자 측 (인지 주장)
최 의원이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성매수를 했으며,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피해 중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성관계를 맺고 돈과 선물을 준 점, 특정 포즈의 사진 촬영을 요구해 보관한 점 등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