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권성동 징역 2년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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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권성동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확정함
- 2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됨
- 3징역형 확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함
사건 내용
2026년 4월 1일부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다이어리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한 것은 "정교분리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한 것"이라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6년 7월 16일, 대법원 2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본인은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인다"며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현황진행중
최종 확정 판결로 인해 권성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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