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원회,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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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2. 2청년·전세대출·정비사업 이주비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으며,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검토되었다.
  3. 3토론 결과는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종합 논의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토론회는 청년·무주택자 지원 등 실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 필요성과 대출 규제 완화·강화 사이의 균형을 짚으며, 제도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중요한 자리였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 및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논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 세율과 구간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포괄적 차등 부과안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액에 연 2% 수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 LTV·DSR 등 총량규제가 금리 인하 시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주담대액·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이 제도가 보유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고 고가주택 위주의 신규 대출 및 전세·임대 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포괄적 차등 제도로 설정해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액에 연 2% 수준의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기존 LTV·DSR 등 총량규제가 금리 인하 시 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가격·주담대액·규제지역·다주택자 여부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배문성 라이프자산운용 이사는 이 제도가 보유세보다 조세 저항이 적고 고가주택 위주의 신규 대출 및 전세·임대 수요를 감소시켜 추가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부담금은 하나의 고정 세율이 아니라, 위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는 포괄적 차등 제도로 설정해 주택시장 안정과 금융 건전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구체적 구간 설정안
김원장(삼프로티브이 부사장)은 2% 부담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기존 금리(연 4.5%)에 더해 연 6.5%가 되어 대출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30억·40억 이상)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부담금 적용 범위와 세율을 명확히 구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대출에는 1%, 5~15억 대출에는 1.5%, 15~30억 대출에는 2%, 30억 이상 고가 주택 대출에는 2.5% 등 구체적인 구간을 설정하면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림자 금융 등 우회 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동일한 구간을 비주거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구체적인 금액 구간과 세율을 명시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김원장(삼프로티브이 부사장)은 2% 부담금을 전액 적용할 경우 기존 금리(연 4.5%)에 더해 연 6.5%가 되어 대출자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30억·40억 이상)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부담금 적용 범위와 세율을 명확히 구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5억 이하 대출에는 1%, 5~15억 대출에는 1.5%, 15~30억 대출에는 2%, 30억 이상 고가 주택 대출에는 2.5% 등 구체적인 구간을 설정하면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비용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 정책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한, 그림자 금융 등 우회 채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면 동일한 구간을 비주거 대출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구체적인 금액 구간과 세율을 명시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책 시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쟁점 02사실

부담금 도입이 실제 주택 시장 안정에 실효성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실효성 긍정론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대출량 제한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차입 비용을 높이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다주택자·대규모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해 대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대출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해, 과도하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대출량 제한만으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높을 경우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차입 비용을 높이는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다주택자·대규모 대출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해 대출 비용을 상승시킴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대출이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인식에 기반해, 과도하게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적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실효성 회의론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부담금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지만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실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면 차입자와 금융기관 간의 부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오히려 대출 비용 상승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부과 대상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김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부담금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지만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과되지 않아, 실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복잡해지면 차입자와 금융기관 간의 부담이 확대될 위험이 있으며, 정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할 경우 오히려 대출 비용 상승이 실수요자에게 전가되어 주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쟁점 03사실

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차주 부담론
김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다주택자·거액 대출자와 같은 차주에게 부과하면 대출 비용이 상승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출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과도한 차주 부채 사용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다주택자·거액 대출자와 같은 차주에게 부과하면 대출 비용이 상승해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출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며, 과도한 차주 부채 사용에 대해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금융기관 부담론
다수 전문가는 부담금을 차주에게 전가하면 청년·무주택 등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이 더욱 상승해 주거 사다리가 좁아진다고 지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설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청년층에게는 자산·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담금은 차주가 아니라 정부나 금융기관이 부담해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을 보호해야 한다.

다수 전문가는 부담금을 차주에게 전가하면 청년·무주택 등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거 비용이 더욱 상승해 주거 사다리가 좁아진다고 지적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가계부채·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 설계를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청년층에게는 자산·소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담금은 차주가 아니라 정부나 금융기관이 부담해 실수요자의 주거 접근성을 보호해야 한다.

쟁점 04사실

부담금 적용 대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범위 적용안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면, 대출 과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사회 전체에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회피하는 그림자 금융(가족·직장 차입 등)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라며 대출 과다 사용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으며, 우회 대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을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하면, 대출 과다 사용에 대한 비용을 사회 전체에 고르게 배분함으로써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회피하는 그림자 금융(가족·직장 차입 등)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대출도 무한한 자원이 아니다’라며 대출 과다 사용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으며, 우회 대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넓혀야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제한적 적용안
부담금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 다주택자·다주택자, 대규모 대출자 등 투기적 성향이 명확한 집단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를 예시로 들며, 실제 주거 필요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 사다리를 더욱 좁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담금 적용 대상을 실질적인 투기 수요에 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표인 투기 억제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고가 주택 담보대출자, 다주택자·다주택자, 대규모 대출자 등 투기적 성향이 명확한 집단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를 예시로 들며, 실제 주거 필요자에게는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 사다리를 더욱 좁히는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부담금 적용 대상을 실질적인 투기 수요에 한정함으로써 정책의 목표인 투기 억제와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