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가 범행 전 피해자를 알고 계획적으로 노렸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장윤기는 처음 조사 단계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인 이채원 양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성범죄 목적이나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5월 14일 검찰 송치 당시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범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변호인과 함께 주장하였다.
장윤기는 처음 조사 단계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인 이채원 양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성범죄 목적이나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5월 14일 검찰 송치 당시에도 피해자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범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변호인과 함께 주장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휴대전화)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렸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수사팀이 초기 인지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경위도 함께 조사 중이며, 검찰은 강간 목적 살인 등 성범죄 의도를 포함한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범행보다 훨씬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던 정황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황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기계(휴대전화)에서 발견됐으며, 이는 장윤기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노렸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또한 수사팀이 초기 인지했지만 조사하지 않은 경위도 함께 조사 중이며, 검찰은 강간 목적 살인 등 성범죄 의도를 포함한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