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 상향 합의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2년 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2. 2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3. 3이 합의는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건 내용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 1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 등 2인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여야 합의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