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 상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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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말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2부부 공동명의는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 3이 합의는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건 내용
2022년 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보다 상향 조정, 12억 원으로 정했다. 이와 동시에 부부 등 2인 공동명의인 경우 1인당 9억 원,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여야 합의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확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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