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주민 의원, 다주택자 과세 강화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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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하여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시킴
  2. 2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3. 3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인상

사건 내용

2018년 1월 19일,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먼저 공시지가에 적용하던 80%의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시키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경우,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은 0.75%에서 1%로, 94억원 초과 구간은 2%에서 3%로 높여 다주택자 과세를 강화했다. 토지에 대한 세율 또한 종합합산 기준 95억 초과 구간을 2%에서 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였으며, 과세표준 공제금액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에게는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김경수, 노웅래, 박영선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참여했다.

현황진행중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1주택자에게는 부담 완화를 적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시도였다.

쟁점 01사실

박주민 의원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과세 대책이 포함되었는가?

박주민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 과세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추가 과세 대책 미포함
박주민 의원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과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0.3%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박주민 의원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세율 조정을 통한 과세 강화
별도의 추가 과세 항목은 없더라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일치시키고,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고 3%까지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