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과세 대책이 포함되었는가?
박주민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추가 과세 조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박주민 의원안에는 정부안과 달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과세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과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0.3%의 추가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했으나, 박주민 의원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별도의 추가 과세 항목은 없더라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를 강화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일치시키고, 과표 구간별 세율을 최고 3%까지 상향 조정하여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