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차차량 급발진
운전자는 현장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현재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상태와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분석을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고의 근본 원인을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는 입장이다.
운전자는 현장 조사에서 “차가 급발진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현재 차량의 급발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상태와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음주·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급발진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분석을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따라서 사고의 근본 원인을 기계적 결함에 의한 급발진으로 보는 입장이다.
운운전자 과실 및 조사 중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망 사고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전 벤츠가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뒤 제어력을 상실하고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를 치었으며, 현재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포렌식 감정 및 운전자의 음주·약물 여부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과 법적 평가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망 사고에 적용되는 ‘12대 중과실’ 규정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 사고 전 벤츠가 마을버스를 들이받은 뒤 제어력을 상실하고 인도로 진입해 보행자를 치었으며, 현재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포렌식 감정 및 운전자의 음주·약물 여부 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조사 과정과 법적 평가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이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