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연금, 제5차 기금위 회의록 2030년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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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 후인 2030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내용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 후인 2030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황진행중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