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을 4년 후인 2030년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의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공개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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