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소방본부, 유족 감찰 요구 5개월간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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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광주소방본부가 여성 소방관의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간 묵살했습니다.
  2. 2소방노조는 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 비판하며 독립 기관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3광주소방본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여성 소방관의 유가족이 제기한 감찰 요구를 5개월 넘게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 내용

사건 개요 및 경과

지난해 10월, 광주광산소방 소속의 20대 여성 소방교가 사망했습니다. 피해자는 사망 전 1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음주 회식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찰 묵살 및 조사 과정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유가족으로부터 감찰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5개월 이상 묵살했습니다. 이후 소방청의 감찰이 진행되었으나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방노조의 주장 및 요구사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독립 기구의 징계 담당: 감찰을 묵살했던 광주소방본부가 다시 징계권을 갖는 것은 신뢰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명성 강화: 징계 결과와 사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법령 개정: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개정과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상황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국무조정실 조사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광주소방본부가 본부 및 광산소방서 소속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쟁점 01사실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광주소방본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광주소방본부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부당한 강요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는 신뢰할 수 없으며, 독립된 외부 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본부가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고, 소방청 감찰조차 실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서야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본부에 다시 징계권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