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소방서, 가해 부서장 '셀프 조사' 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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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9일, 광산소방서가 부서장의 스스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 2조사 대상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된 부서장이었다.
  3. 3조사 결과,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 내용

2026년 6월 29일, 광산소방서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광산소방서 소속 부서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광산소방서는 가해 부서장의 자가 조사 결과에 따라 별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해당 사안을 특별히 추가 조치 없이 종결하였다.

쟁점 01사실

광산소방서의 초기 감찰 과정은 적절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광산소방서
광산소방서는 국무조정실이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점검에 적극 협조했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비위에 대해 소방청에 17명(광주소방본부 6명·광산소방서 9명·소방청 2명)의 대기발령 조치를 신속히 이행했다. 또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 징계 요청과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사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초기 감찰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광산소방서는 국무조정실이 11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집중 점검에 적극 협조했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비위에 대해 소방청에 17명(광주소방본부 6명·광산소방서 9명·소방청 2명)의 대기발령 조치를 신속히 이행했다. 또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 징계 요청과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통해 사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초기 감찰 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유족 및 소방노조
유족과 소방노조는 광산소방서가 초기 감찰 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5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폭탄주·원샷 강요를 받았으며, 사적 노무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자체 ‘셀프 조사’를 진행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초기 감찰이 부실했음을 입증한다.

유족과 소방노조는 광산소방서가 초기 감찰 과정에서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15개월 동안 24회에 걸쳐 폭탄주·원샷 강요를 받았으며, 사적 노무까지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장은 자체 ‘셀프 조사’를 진행해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또한, 피해자 남자친구의 문제제기에 대해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감찰에 착수하지 않는 등,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무시하고 방치한 사실이 확인돼 초기 감찰이 부실했음을 입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