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A씨, 칠곡경찰서에 장윤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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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피해 여성 A씨는 1년 이상 지속된 장윤기의 스토킹과 5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성폭행 피해를 고소
- 2피해자가 공포를 느껴 경북으로 이주한 직후인 5월 4일 칠곡경찰서에 공식 고소장 제출
- 3당시 경찰은 고소 의사 진술이 있었음에도 즉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격적 수사 없이 사건 종결
사건 내용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는 범행 전 1년 이상 동남아 출신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며 괴롭혀왔다. 두 사람은 과거 아르바이트를 함께한 사이였으며, A씨는 심각한 위협을 느껴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초기 대응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는 2026년 5월 3일 새벽, 장윤기가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신체적 폭력과 성폭행을 가하면서 극에 달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경찰이 폭력의 증거를 확인했으나, 장윤기가 연락 두절 상태였고 피해자의 이사 계획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은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 이에 피해 여성 A씨는 신변의 위협을 피해 경북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5월 4일 칠곡경찰서에 장윤기를 상대로 공식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칠곡경찰서는 고소 의사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고소장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러한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와 미온적 조치는 바로 다음 날인 5월 5일 새벽, 장윤기가 광주에서 무차별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참극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받고 있다.
현황진행중
스토킹 및 성폭행 고소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잠재적 흉악 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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