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남부경찰청, 2023년 9월 여경 체력시험 정자세 팔굽혀펴기 변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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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기남부경찰청이 여경 채용 응시자 체력시험을 무릎대고 팔굽혀펴기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 시행했다.
  2. 2여성 만점 기준은 31개 이상으로 조정됐다.
  3. 3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9월 15일 하반기 경찰관 채용 2차 시험부터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체력검정을 정자세 방식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사건 내용

경기남부경찰청은 2023년 9월 15일 여성 경찰관 채용시험 체력검정에서 기존의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대신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방식은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이다. 이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적용됐다.

점수 기준은 방식 변경과 함께 조정됐다. 여성 응시자의 만점 기준은 기존 50개에서 31개 이상으로 낮아졌고, 남성 응시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이 유지되면서 만점 기준이 58개에서 61개 이상으로 올라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별에 따라 달랐던 체력검정 방식에 대한 불공정 논란과 현장 대응력 강화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준을 바꿨다. 또한 2026년 신입 경찰관 채용시험부터는 남녀 구분 없는 동일 기준의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됐다.

현황진행중

2023년 하반기 경찰 채용 체력시험에서 여성 응시자의 팔굽혀펴기 방식은 정자세로 변경됐으며, 만점 개수 기준은 성별별로 별도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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