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개혁위원회, 2017년 성별분리모집 폐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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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했다.
  2. 2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순경 공채의 성별분리모집 폐지를 권고했다.
  3. 3이 권고는 이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제언과 국가경찰위원회 의결로 이어진 제도 변경 흐름의 출발점으로 보도됐다.

사건 내용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 순경 공개경쟁 채용에서 남녀 정원을 따로 두는 성별분리모집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권고 이후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의 남녀통합선발 전면 시행 제언,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의 통합선발 의결 등을 거쳐 제도 변경이 추진됐다.

해당 제도 변화는 2026년 상반기 순경 공채에서 처음 전면 적용됐다. 당시 경찰청은 성별 구분 없이 필기시험, 체력 검사, 면접을 진행했고, 기존 점수제 체력검사는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바뀌었다.

현황진행중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는 순경 공채 남녀 통합선발 도입 과정에서 핵심 선행 조치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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