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의료법 위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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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천 연수경찰서는 A요양병원에 대해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
- 2수사본부를 수사전담반으로 전환했다.
- 3인천 연수경찰서는 2026년 6월 19일 A요양병원의 환자 다리 절단 및 폐기 경위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사건 내용
인천 연수경찰서는 2026년 6월 19일 인천 중구 A요양병원을 상대로 환자 다리 절단 및 폐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우선 확인하는 부분은 절단된 신체 일부가 의료폐기물 전용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활용품 봉투로 배출된 경위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병원 측은 절단 부위를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넣었다고 설명했고, 이후 병원 자원봉사자가 이를 깁스용 석고로 오인해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쟁점은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 병실에서 절단 행위가 이뤄진 것이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지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다리가 해당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등을 바탕으로 강력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사본부를 수사전담반으로 전환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의료법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재 확인된 수사 쟁점은 의료폐기물 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병실 내 절단 행위의 의료법상 적법성이다. 경찰은 전문가 자문과 병원 관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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