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의 투자 위험 사전 고지 책임 범위?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배정 무산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SEC 공시에 인수단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예정 인수 물량도 기재돼 있었으므로, 청약을 진행할 자격과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투자설명서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해 클래스A 보통주 231만4천815주를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최종 배정에서 물량이 줄거나 없어질 가능성 등 투자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에게 배정 무산 가능성 등 위험성이 충분히 안내됐는지와 관련 ETF 편입을 준비하던 자산운용사 고객 손실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