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씨 측, 최후변론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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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문제 삼으며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무죄 주장.

사건 내용

2026년 6월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결심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씨 측은 관련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 증거가 곽혈수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씨가 곽혈수를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2026년 7월 1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

현황진행중

정씨 측의 최후변론은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의 부합 여부를 다투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법적 판단은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된 선고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택시기사 정씨의 혐의 유무?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형과 신상정보 공개·전자장치 부착 등을 구형했고,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검찰 유죄 구형
검찰은 정씨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추행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정씨 측 무죄 주장
정씨 측은 공소사실에 적힌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수사기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 증거가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